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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놓고 ‘법정 가나’

평택시 “조성원가로 매입, 인가조건 미이행시 강력 대응”
시행대행사 “市 주장은 3년 전 가격… 현재 시세로 해야”
조합 “조성원가 매입 고집한다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SRT지제역 환승센터’ 부지의 조성원가 매입에 대해 평택시와 민간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대행사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시행대행사에게 환승센터 부지를 넘긴 것에 대해 평택시가 “조성원가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연 평택시는 “조합이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평택시에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대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실시계획인가 조건대로 조성원가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합 측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가 다른 가격의 매입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요구하는 조성원가의 매입가는 평당 600만원 이하이지만, 조합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시행대행사는 평당 1천만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대행사 측은 “평택시가 주장하고 있는 420만 원의 조성원가는 2~3년 전의 이야기”라며 “지금은 그보다 올라 있으니 현재 시세에 맞는 조성원가로 시가 매입해 사업을 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9일 조합에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16일에도 조합 측에 공문을 재차 발송하고 인가 조건 이행 계획서 제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명령’에 착수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 측이 최근 “시행대행사에 환승센터 부지를 매각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가 원하는 대로 응한 것인데, 자꾸 조성원가 매입을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시와 조합·시행대행사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시 도시개발과 측은 “조합 및 시행대행사가 최근 판결난 대법원의 결정(환지 관련)과 환승센터에 대해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16일 대책회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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