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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성착취물’ 온라인 유포 10대 운영자 혐의 인정

법정서 검찰 공소사실 모두 시인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찍게 해
공갈미수혐의 사건 병합 재판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A군에게 “(공소장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또 다른) 공갈미수 혐의 사건 병합이 신청됐다. 나머지 추가 범행 1건도 기소되면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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