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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생활안정자금 한도 인상… 하반기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예고한 정부부처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해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들며 개소세는 3.5%를 적용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보이며 승용차 개소세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5%로 운용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연 1.5%라는 저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로 융자 종류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이다.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55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2천990개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 인센티브가 가능해진다.


벤처투자촉진에 대한 법이 8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으로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허용해 성장단계에 따라 후속투자를 허용하고, 창업기획자의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조합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징역 3년,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지만 11월 20일부터 징역 5년,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상향된다.


또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이 12월 10일부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충분한 기간을 가지게 된다.


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했지만,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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