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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부담 높인다… 7·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단기보유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이 적용되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인상한다.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현행은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 유예한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은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의 취득세를 부담했다.

 

기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도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안정되겠지만 결국은 ‘거래 절벽’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17%)에 47%포인트나 높았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1%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0%,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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