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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민 주택' 책임집니다"

소득 상관 없이 80% 수준의 임대료 납부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 소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 공급한다는 장점에도,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 심화 지적이 있었는데,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문제점 보완과 함께 도민 주거안정 및 공급자인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이 차이점이다.

 

시범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임대부지에 사회적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공급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 대상의 일반공급을, 40% 이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토지임대 절감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과 고령자도 이용이 편리한 무장애 설계인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이하,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는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 1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 적용 시 사업자 평가 시 가점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 가입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 참여는 물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다.

 

첫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원할 예정으로,  GH는 현재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 사업지 발굴과 입주·공급희망자 파악 사전조사를 진행중이다.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곳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 등 총 120억 원 가량, 공공지원은 6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투입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융자 방침이다.

 

도는 또 주택도시기금이나 GH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 가능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며,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함을 채워 도민 주거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이헌욱 GH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선 최소한의 원가 보전 가능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근본적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대량공급 필요성 강조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중앙·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경기도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모색중이며, 분양주택 위주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 계획”이라며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로 개발이익은 도민에게 지속 환원하고,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는 빈틈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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