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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기도형 사회주택.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형 사회주택' 토지는 공공, 건축물은 사회적경제주체 소유
'경기도형 기본주택' 주택도 수돗물처럼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또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 사회'로의 또 다른 한 걸음이다.

 

기본주택 공급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명칭을 변경한 GH도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공공의 주택 공급도 '수돗물'처럼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전환을 표방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통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추진한다.

 

GH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할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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