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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2월 27일 휴원 명령 이후 173일만에 해제,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 대상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 별도 휴원 가능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에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

 

특히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학부모의 가정 돌봄 부담이 늘어나, 어린이집 개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종식 되기 전까지 휴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2월 27일 11.5%에서 지난달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재개원 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내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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