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더민주·가평)의원은 최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작업 등 비용에 대한 긴급 지원 요청과 도 추경안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현재 도는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비를 강평군을 비롯해 용인, 파주, 연천 등에 각 2억원씩 지급했으며, 선 지급된 이천, 안성, 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호 의원은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사용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도 추경안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현재 상황이 급박해 각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를 서둘러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