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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부동산업자-다주택 소유자 결탁해 서민들 울려

전세자금대출 제도 악용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업' 계약

공인중개사들 “추가 피해 예방과 정상 업자 보호 위해 강력 단속” 요구

 

남양주 화도읍에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서민들로 부터 수익을 챙기고 해당 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다주택소유자와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이모(69·여) 씨는 지난 2018년 6월 이사를 위해 이 동네 한 부동산을 찾아 중개보조인 이모 씨로부터 속칭 업(UP)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물정에 어두운 이 씨는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적다는 중개보조인의 말을 믿고 매매가가 9천만원인 52.65㎡ 크기의 집을 1억원에 전세계약 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 보다 많은 1억 1500만원으로 올려서 속칭 업(UP)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해야 1억원 가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보조인의 말에 따라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2년이 지나 최근 은행을 찾은 이 씨는 업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 은행에서 물건 재감정을 하면서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해 질권 설정을 위해 집주인에게 우편물을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주인이 김모 씨로 바뀌었는데, 김 씨가 질권설정을 거부하며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집주인 김 씨는 중개보조인과 짜고 이같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가 받은 대출금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수십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씨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을 챙기고, 중개보조인 이씨는 월세보다 높은 전세 계약 수수료를 챙겨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반면 세입자 이모씨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이 연체 처리되면서 신용불량자까지 전락하게 되며, 은행이나 LH 등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기관에서는 자금회수가 제때 안되고 이자도 안 들어 와 전세자금대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사법기관 등이 나서서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파악해 근절시켜야 추가 피해자를 막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보조인은 물건을 설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없지만, 이모씨는 계약서 작성은 물로 허위 업 계약서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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