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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유예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던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달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을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ARS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하남 = 김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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