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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광화문집회 방문자 대상 긴급행정 명령

즉시 자진신고, 8월 26일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아야

수원시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8·15 광화문 집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진단검사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코로나19 확산 차잔을 위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관련자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자진신고·진단검사를 명했다.

 

명령 처분 당사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 참석자, 8·15 서울 광화문·경복궁 일대 집회 참석·단순 방문자다.

 

해당자는 지제없이 자진신고(전화)하고,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6조, 제79조, 제81조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한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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