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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신질환자 지원 국가·지방정부 적극 나서라

  • 등록 2020.08.27 05:52:57
  • 인천 1면

경기도가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위해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비용 문제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이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정신질환자가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 최근 1년간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 입원 연계·지원 강화에 나서면서 조현병 등 환자의 입원 치료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환자이송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장·군수는 정신질환 의심자 등의 정신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의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시장·군수가 의뢰받은 행정입원 2천22건 중 입원하지 못한 경우가 445건(22%)이나 된다.

 

도가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하는 이유다. 도는 또 올해 4월부터 ‘외래치료지원제’를 시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신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잠재적 위험 의심자’까지 확대하는 ‘정신응급대응매뉴얼’도 개편하기로 했다. 타인에 대한 위해도 심각하지만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의 자살률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인의 자살자 수는 207.6명이었다. 일반인 25.6명보다 8.1배나 높았다.

 

강경숙 원광대 교수는 얼마 전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긴급 수송 외엔 사회적·교육적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편견·낙인과 무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하고, 조기 대응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당사자와 가족, 이웃이 피해를 본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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