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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156곳 말소·폐지

행정업무 경감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도·점검 효율성 증대 기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희)은 관내 학원(32개원), 교습소(124개소) 총 156개원(소)에 대하여 일괄 현행화(말소, 폐지)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 불필요하게 관리되어 행정 낭비 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폐지를 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청 이래 처음 실시한 86개원(소) 현행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어 올해에도 행정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다시 추진되었다.

 

이번 현행화(말소,폐지) 실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제17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현행화 대상 선정은 우편물 반송, 배상책임보험 미갱신 기간, 지도·점검 시 미운영 사실 확인된 학원(교습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서(성남·분당)와 협업을 통해 156개원(소)를 선정했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 직원 9명이 약 2달 간 현지 확인·점검을 통하여 미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4일간 청문실시와 공시송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현행화 실시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학원·교습소에 대한 관리감독 용이로 인한 행정업무 경감이 기대될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실시하는 합동 점검 시 실제 운영중인 학원 및 교습소를 집중 점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지도·점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희 교육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 현장 확인 및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행정관리 강화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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