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텃밭 등에서 몰래 재배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 등 17명을 적발해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양귀비 3천400주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평택, 화성, 충남 서산 등 해안가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귀비가 관절염, 신경통, 배탈 등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해 불법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나 소지 모두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평택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