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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공수처 저지 지속…‘소탐대실’ 가능성

일단 현행법 따라 출범 수용하고, 독립성 뒷받침 마땅

  • 등록 2020.09.24 06:31:29
  • 13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좌절을 맛본 국민의힘은 그동안 ‘태업’전략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수용하면서 ‘독립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는 게 맞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백혜련안’과 ‘김용민안’ 두 가지다. 대략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현행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無力化)하는 내용이다. ‘백혜련안’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정족수도 6명에서 5명으로 낮추고 있다. ‘김용민안’에는 공수처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자격요건도 완화해 민변 출신들의 진출도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처장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해태하는 전략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국민의힘이 표방한 명분은 헌법재판소(헌재)에 공수처법의 위헌심판을 청구한 입장에서 결정이 나온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법이 완성된 상황에서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적 기대 또한 병존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국만의힘 김 위원장의 언급에 민주당도 즉각 반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의사를 언급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갈 것”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연전략을 써왔던 만큼 더 이상의 늑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심산이 작동한 것으로 읽힌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 한 국가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도층의 도덕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국가정책일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이나, 권력자가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칼로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

 

공수처장 임명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것만으로 그런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목잡기 행태로 출범 자체를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전략일 수 있다. 지난해 입법을 못 막은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더 국민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헤아리는 것이 바른길이다. 헌재의 결정 핑계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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