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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에 벌금 500만원

자리를 비운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9시 19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씨의 탁상시계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달 14일에 관리사무소장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저력이 있다”며 “수감생활을 마친 뒤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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