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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부모 둔 자녀 언어습득 지원 조례 시행

남동구의회, 전국 첫 조례 제정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영아의 언어습득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남동구에서 시행된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최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세 이하의 영아 자녀가 있는 청각장애인 가정에 수어가능자의 가정방문을 지원하고, 구가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 시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어 습득 과정의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에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청각장애인 가정에 수어가능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

 

최 의원은 “지하철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의 언어 습득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며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난 25일 공포됐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확대는 물론 수어통역사 등 언어발달 지원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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