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부녀자를 속인 뒤 일본의 유흥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특가법상 약취 유인)로 김모(53.결혼상담소 운영.서울 강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직업소개소에 찾아온 이모(25.여.무직)씨에게 "일본의 카페에서 손님들과 하루 5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월 400만~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씨 명의의 여권과 비자를 만든 뒤 이씨를 일본의 한 유흥업소에 선불금 2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결혼상담소에서 국내 여성들의 여권과 비자가 추가로 여러장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