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등 6개 업체는 한 화장품업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지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석 이전에 31억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5곳·한국공정거래조정원·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여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해, 107개 업체가 1만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적발된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