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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추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부모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구리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삭제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시 전체 출산 가정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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