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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뭐가 달라지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 관중 입장 허용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허용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영업금지·모임제한 등의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다만 고위험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특히 클럽 및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이밖에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 방역수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돼있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그간 휴관 상태였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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