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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농협, '부당인사' 의혹 속에 직장 내 '갑질' 논란

A 과장, 근로조건 떨어지는 출자법인 '파견근무'
B 본부장, 심한 욕설과 협박… 직장 내 갑질까지
법원 '복직명령'에도 안성농협 불복 '항소' 예정

 

안성농협의 석연치 않은 ‘파견인사’가 결국 직장 내 ‘갑질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안성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2019년 3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 과장을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2년 간 ‘파견 근무’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A 과장은 2019년 4월 1일자로 지역농협 9개와 인삼·과수조합 등 11개 농협이 공동 출자한 안성마춤농협으로 출근했다.

 

그러나 안성농협은 이 과정에서 A 과장에게 근무조건 및 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고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 측은 “2019년 2월 5급 과장보에서 4급 참사로 승진했고, 안성농협 조합장 선거 직후 안성마춤농협으로 파견근무 발령이 났다”면서 “안성농협으로부터 인사 교류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았지만, 거부했는데도 근로조건이 안성농협보다 못한 안성마춤농협으로 강제 발령이 났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인사 불이익 이유에 대해 A 과장 측은 “2019년 3월 치러진 안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안성농협으로의 복직을 원했다.

 

이에 대해 안성농협 측은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도 없다. 파견근무 2년이 끝나면 불러들일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성마춤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A 과장이 B 본부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 당하는 등 직장 내 ‘갑질논란’을 겪었다는 점이다.

 

A 과장 측은 “안성마춤농협 출근 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B 본부장의 심한 욕설과 협박성 막말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B 본부장은 “XX가리 잘라내라”, “X 그것 XX 뭐 달고 다니면 뭐하냐”, “나는 법 같은 것 별로 안 따져”, “야 이 XXX야, 일을 개X으로 해놓고…”, “너는 진짜 법이 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해 법만 없으면…”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 B 본부장은 “A 과장이 친구에게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을 안성농협 측에 공개하면서 더욱 감정이 격해졌지만, A 과장을 핍박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제12부)은 지난 9월 A 과장의 ‘복직’을 판결했으나, 현재 안성농협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안성 = 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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