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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적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지난 12일부터 접수 개시… 정부지원 받는 가구는 제외

 

구리시는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 동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의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이다. 단,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규모는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증빙서류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 시 요청한 지급계좌로 한시적 1회 현금 지원된다.

 

신청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소득까지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시라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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