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홍종흔베이커리, 시민안전 ‘뒷전’·불법행위 ‘지속’

이행 강제금만 물고 영업은 지속

 

군포 대야미동에 위치한 홍종흔베이커리가 군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지난 몇 년 동안 홍종흔베이커리의 불법행위에 대해 약 1억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홍종흔베이커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를 지속하자 시는 홍종흔베이커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지면적 1042㎡, 건축면적 315.45㎡ 규모의 홍종흔베이커리는 현재 조리실과 식당의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은 1층 필로티 구조물에 냉장창고, 탈의실, 직원식당, 건축물과 대지를 분리하는 셔터문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재와 같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는 공간에는 화재예방 및 방지 시설이 전혀 없어 긴박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군포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협의한 적이 없어 단속할 명분이 없다”며 “소화기 비치 등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소극적 지도밖에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 소방당국과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현재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