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선도한다

인천항만공사, 2023년 상반기 이커머스클러스터 운영 목표
관련 제반절차 순조롭게 진행 중

 

 국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집적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2023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민간제안사업 기업을 모집했으며, 현재 입주자격과 사업 모델 적정성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최근 4년 간 인천항의 폭발적인 전자상거래 화물 증가 추세(연평균 금액 23%, 중량 28.2%)에 발맞춰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과 8월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각각 종합보세구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같은 장소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제물류센터(GDC) 등 전자상거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단일 항만구역으로는 전국 최초 아암물류2단지가 지정됐다.

 

이곳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화물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가격과 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올 3월 도입된 제도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은 전국 두 번째다.

 

기존의 배후단지와 달리 공개경쟁 입찰방식에서 제안사업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평가방식 또한 기존의 실적 위주에서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돼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다.


공사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첨단 IT 인프라를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 스타트업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해 물류 인큐베이팅 센터로 육성한다.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높아 배후단지 입주 및 물류센터 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의 토지 임대방식에서 건물 임대방식으로 전환, 유망 물류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제로도 선정됐고, 공사가 직접 고비용 첨단물류 장비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물류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시설로 입주기업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현재 인천항에 산재한 세관검사장(5개) 및 컨테이너 검색기(3기)를 통합, 전국 최대 규모의 세관 통합검사장이 건립된다.

 

공사는 앞으로 이커머스 클러스터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기업 VOC 청취, 유관기관 협의 등 지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내년 1월초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 제3자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없을 경우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효과 약 3582억 원, 일자리 창출 515명, 연간 물동량 약 5만TEU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