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서현1·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등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학대 방지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 ▲성남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관한 사항 수립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과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길고양기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수행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이기인(사진) 의원은 “성남시 동물보호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동물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시의 열악한 동물복지 정책을 살펴 시민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도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