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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민관협업 형태, 8명 '민간연안순찰대' 위촉
11월 한달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 추진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한달 간 민관협업 형태로 경기 남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 남부 갯벌 고립 사고와 해안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민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할 김재윤씨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6명과 해상재난안전협회 회원 2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8명은 1개조(2명)로 나눠 도보와 차량으로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 갯벌과 화성 제부도 매바위 해안가를 순찰할 계획이다.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위촉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연안안전지킴이는 11월 한달 동안 안전순찰, 관광객 안전 계도, 해안가 위험 정보 제공, 해양안전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바닷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평택해경은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1년부터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주 평택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관내 연안 위험 구역인 방아머리 해변 갯벌, 제부도 매바위 주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면서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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