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장, 장승희(사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또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거나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과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신설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구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규정해 구리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김형수 의장은 “이번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으로 구리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