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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임연옥 부의장-박석윤 운영위원장,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조례안 공동발의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영·역할 및 임무에 관해

 

구리시의회는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과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구리시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구리시민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영·역할 및 임무에 관해서다.

 

또한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금지행위와 비밀유지, 포상에 관한사항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거점 및 지역 내 소통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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