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사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자체 처리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 폐기물 등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리시의 환경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