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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올해 마지막 임시회 동료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감사”

 

구리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개회한 ‘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과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등 일반안건 13건등 26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집행부 일반안건 중 ‘구리시 돌다리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동의안’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동의안과 연계되는 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행위가 완료된 후에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처리 하였으며,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동의안’은 현재 대부료 적용 조례가 개정 공포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 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대부료가 대폭 상승하는 등 이러한 여러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여 한강교량의 명칭(가칭 고덕대교)을 역사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구리시와 관련된 다리 이름으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형수 의장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30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2020년 11월 3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한 구리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제1회 개원 임시회를 개최한 이래로 총 2000여 건의 각종 조례와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리시의회 발전을 견인하는 한축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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