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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 규제 타파 위해 연이어 대외 메시지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 퍼포먼스 형태 행사 가져
조광한 시장, 주민들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 다져

 

남양주시가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한 행사로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를 지난달 30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퍼포먼스 형태의 행사를 진행했다.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수십년간 받아 오고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가 없자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남양주시와 함께 빠른 규제 타파를 위해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가진 5일에는 조안면 1일 명예이장이 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 조안면의 피눈물‘, ’지역농산물 가공하면 전과자‘ 등의 피켓과 ’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 어깨띠를 두른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도보로 건너 양평군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 장보기 미션을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사회적 무관심 가운데 2016년에는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조안면의 현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 등을 잣대로 지금까지 동일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조 시장은 “잘못된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흔한 중국음식점, 문구점, 약국도 없어 양수대교를 건너야 했던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청구한 헌법소원을 통해 반세기 동안 조안면을 가뒀던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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