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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홍종흔 베이커리는 ‘불법 종합 백화점’…?

군포시청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법 지속

 

군포 홍종흔베이커리가 도른 넘어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뒤로 한 채 불법행위 지속(본보 10월 22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홍종흔 베이커리는 2018년 5월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5번지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채 불법으로 공작물과 주차장을 설치·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군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5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받았음에도 최근에는 불법 형질변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인근 야산에 수십 그루의 나무들을 뽑거나 베어내고 그 자리에 수백t의 토사를 불법 반입하여 수십 그루의 고급 조경수를 심는 공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당국을 비웃고 있다.

 

홍종흔 베이커리의 불법행위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 불법행위의 방법도 다양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약 300㎡ 규모 외에 건축물 지하를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건물주차장 사이 길이 40~50m, 높이 약 5m 변에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건물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유지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생 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 벌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홍종흔 베이커리의 불법행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 박모(50)씨는 “홍종흔 베이커리의 문제점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불법행위는 늘어나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 수차례 구두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업체 측에서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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