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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홍종흔 베이커리 봐주기 끝판’ 군포시 질타

세금만 내면 불법도 정당화 될수있다는 발언
“공무원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발언”

 

군포시의회가 16일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홍종흔 베이커리의 불법행위(본보 2018년 6월 22일자 8면, 2020년 10월 22일자·11월 1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질타한 가운데 군포시 공무원이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이길호 의원은 대야미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베이커리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민병재 시 도시정책과장은 “9월 기준 수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영업행위로 얻은 수익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이견행 위원장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세금납부는 정당할 수 없다”며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 과장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잡목 등 쓸모없는 지역으로, 오히려 베이커리가 조경수 식재 등 개발행위로 인해 군포시에 도움이 됐다”는 비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내 눈총을 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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