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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 지었다’는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이만희 총회장 ‘명예훼손’고소에 檢 “혐의없음”

검찰이 최근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총회 언론홍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 또한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 역시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 K씨의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최근 신천지예수교를 탈퇴한 K씨는 평소 비방해온 특정 기독교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연관설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고자 소송전을 벌였다.

 

신천지예수교 측에서는 K씨의 주장과 달리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설교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K씨가 제기한 설교 녹화 영상에 따르면(2012년 2월 5일) 당시 이 총회장은 “참 희한한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그러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세상에서도 성경 속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 외 더 이상의 새누리당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다수의 보도와 각종 주장들이 이처럼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해온 매체나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교회 홍보 관계자는 “탈퇴자 K씨를 비롯해 출신인 신현욱 목사 등이 교회를 그만둔 시점은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들의 분석은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할 뿐”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언론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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