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일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 시기에 맞춰 서울고법 의정부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조 처장이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과 만나 “경기북부의 원외 재판부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주민들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지사 등은 조 처장에게 서울고법 의정부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서와 경기북부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편, 전국 지법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 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지법이 유일하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고 내년 3월에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다.
[ 경기신문/ 의정부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