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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부과

인천시, 13일부터 단속...당사자 10만 원.운영자 등 최대 300만 원

 인천시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0일 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월13일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 발령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적용대상은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썼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위반 당사자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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