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1.4℃
  • 구름조금대전 -8.4℃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5.9℃
  • 구름조금광주 -5.5℃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4℃
  • 제주 0.9℃
  • 맑음강화 -11.3℃
  • 흐림보은 -8.3℃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6.7℃
  • -거제 -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자동차 워셔액 무허가 제조행위 집중 수사

11월 23일~12월18일 도내 산업단지 내 자동차워셔액 제조업체 20여 곳 대상

 

경기도가 위험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해 자동차워셔액을 제조하는 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허가받지 않은 채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급·제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화재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