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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구리시 위해”… 구리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내년 8월부터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시정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적극 반영

구리시가 지역으로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7월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10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내년 8월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노동 존중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법률강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교육사업과 노동자의 권리 신장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 공간이다.

 

지난 12일에도 ‘구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시는 구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노동자 근로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전태일 열사의 유산인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구현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는 노동자가 그들의 권리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 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강의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향후 민간일자리 취업 시 노동자의 정당한 근로환경과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를 지원하고자 375명의 근로자에게 3억34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해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내년 3월부터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채용,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관내 모든 산업현장을 상시 점검·계도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 “50년 전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의 외침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지역에서부터 실현되는 노동환경 개선책들이 노동자들에게 ‘그날이 왔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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