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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부 읍·동사무소,화재안전 위반 조치 소홀

소방서 통보 받고도 일부는 1년 이상 현장 확인조차 안해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후 조치 들어 가

 

남양주시의 일선행정기관인 일부 읍사무소와 동사무소가 건축분야와 관련, 화재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업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안부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이들 읍·동사무소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남양주소방서로부터 건축분야 위반사항을 통보받고도 현장 확인조차 안하고 방치하는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위반 사항 조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접읍사무소는 이 기간에 건축분야 위반사항 267건을 통보받고도,이 중 97건은 최장 1년 이상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진접읍은 행안부의 이같은 지적을 받은 후 21건은 시정완료, 60건은 현장확인 및 시정명령을 했으며 16건은 이행강제금 6570만2천원을 부과했다.

 

별내동에서도 역시 같은 기간에 200건의 건축분야 위법사항을 통보받고도, 이 중 125건은 최장 1년 이상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고 방치 했다가, 행안부 지적 후 뒤늦게 2502만1천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현장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뿐만아니라, 진건읍도 같은 건으로 119건을 통보받고도 이 중 75건을 최장 1년 이상 방치했다가 행안부 지적 후 6건에 이행강제금 5772만6천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53건에 대해 현장확인 및 시정명령, 16건은 시정완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호평동과 금곡동, 다산1동에서도 각각 75건, 75건, 47건을 통보받고도 역시 1년 이상 51건, 15건, 12건을 최장 1년 이상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통보한 위법 건축분야는 대부분 동식물관련 시설물이며 불법으로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 사실상 제도권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많다”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도 높으며 유사시 물적 피해도 커, 사전에 화재예방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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