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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실시

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경로당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가시화됨에 따라 ‘24일 0시부터 2주간 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경로당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한차원 더 강화한 것으로, 구리시도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최근 2주 동안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는 356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되어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등이 실시된다.

 

안승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크라이크아웃제)’ 또한 실시되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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