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2℃
  • 맑음강릉 32.1℃
  • 구름조금서울 26.8℃
  • 구름많음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4.5℃
  • 구름많음고창 26.7℃
  • 구름많음제주 26.3℃
  • 구름조금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8.1℃
  • 구름많음강진군 26.1℃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 단속 실시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 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중점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하여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약 2만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남양주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 구입을 지향하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