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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구단위계획·뉴스테이 등 기부채납 기준 차별화

검토 기준 개정...내달 1일 시행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목적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경우 구역 외 기부채납도 인정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등의 사업으로 도심내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통합적으로 적용하던 기부채납 비율을, 사업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적용되던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별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토지 용도변경에 의해 용적률이 100~200% 상향될 경우, 기부채납 비율이 전체면적 대비 34.8%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변경 기준안에서는 비율은 비슷하되 지구단위 지역 외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했다. 계획 구역 내 건폐율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던 뉴스테이 지역에는 협의에 의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했다. 특이점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용적률에 차이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도는 새 기준에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가치 상승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과, 별도의 기부채납이라는 이중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다.

 

도는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 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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