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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성종 의원 보석 허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 의원이 보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44일 만인 14일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 김원종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심리가 끝났고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등에게 1천여만원 어치의 선물세트를 배포하고 관내 4개 장애인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250만원씩 1천만원을 이들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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