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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방역수칙 집중 점검

 

가평군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역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213개소, 노래연습장 31개소, PC방 20개소, 민간체육시설 7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공공체육시설 39개소는 이달 29일까지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또▲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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