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역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213개소, 노래연습장 31개소, PC방 20개소, 민간체육시설 72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33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공공체육시설 39개소는 이달 29일까지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게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또▲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