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법, 사회적경제 3법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2차 대유행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글로벌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5,900여만 명에 달하고, 신규 감염자만 5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 확산을 일거에 진압할 백신과 치료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올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단연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늘었지만, 소득 1·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397,000원으로 2.9% 증가한 데 반해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파가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공공서비스(보건·교육·사회보장), 조세 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여수준, 정책의 수혜 범위 그리고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끼치는 영향 등을 두루 평가한다. 조세를 활용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친노동 정책을 통해 자본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노력이 불평등 완화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권장(예산의 15%를 보건의료 부문 지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158개 국가 중에 26개 국가에 그쳤고, 최소 103개 국가에서는 유급병가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 2018년 56위에 견줘 열 계단 오른 4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순위 상승 이유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2천200만 가구에 지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는 코로나19 종료 이후를 의미하는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여전히 유급 육아휴직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나 보건·의료 예산이 GDP의 4%에 그친 인도, 노동정책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경제 본연의 사명이 불평등 완화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각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공공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 조세 제도를 포함해 우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고단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침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이념과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라면 사회적경제 3법 역시 통과를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