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양평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양평군에 최초로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50세대 중 세대주의 1/2 이상인 254세대(73%)가 찬성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생활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포함한 단지 내 구간의 흡연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문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돼 입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금연 결심을 당부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23일부터 내년도 5월 22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5월 2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31-770-3484)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양평= 김영복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