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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능시험장 주변 집합금지 및 코로나19 대응 일제 단속

다중이용시설 총 3,261개소 대상, 영업시간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 27일 저녁 9시부터 다중이용시설 326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개 ▲식당·카페 등 2873개 ▲노래연습장 90개 ▲실내체육시설 278개 ▲스터디카페(단체룸) 17개 등 총 3261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준수 여부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구리시 재대본에 따르면, 수능시험 당일(12월 3일) 관내 고등학교 시험장 주변 100m 이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제3차 코로나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부득이 점검·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미준수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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