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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진 광역교통법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

 

경기도가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에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환승주차장에만 지원됐던 예산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광역교통법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된 철도역사에 한해서만 환승주차장 건설비를 광역지자체의 ‘지방광역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도는 이 같은 법령에 근거해 도내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 공사비의 30%를 도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반철도역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돼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하려해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을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그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추진하면서, 조응천 국회의원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17일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234개의 철도역 중 절반(117곳)을 차지하는 일반철도역을 환승주차장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 경기도 지방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철도가 없는 수도권 외 4개의 지방 대도시권역의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예산 지원도 가능해졌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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