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중 1회 남양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현장 소방훈련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훈련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통해 진행했다.
훈련은 ▲화재 대처 방법 (평소 꾸준한 소방훈련, 정기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방교육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소방훈련 예시(자위소방활동) 등의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직원과 청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